학생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진로중점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학생의 진로설계역량 강화
개념
초·중·고등학교 특정 학년(학기)에 학생들의 체계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
「진로교육법」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근거법령
「진로교육법」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①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제6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이하 “진로학기제”라 한다)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과 대상 학교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진로학기제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자유학기와 연계ㆍ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로학기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운영방향
학교급별 진로교육 목표에 맞는 진로교육 제공
학생의 진로성숙도를 고려한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제공
체험 및 탐색 중심의 진로교육과정 운영
국가 및 지역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진로교육 내실화
비전
진로교육의 집중을 통한 국민 행복 및 국가
기본방향
추진전략
학교급별 진로 진로교육 목표 달성에 최적화된 진로교육 운영
교과교육 · 창의적 체험활동 · 방과 후 활동 연계 진로교육 체계 구축
학교급별 주체 · 지역 및 단체 - 중앙정부의 연계 구축
교과교육에서 진로활동을 통하여 진로에 대한 의식강화
다양한 체험처의 확보를 통하여 학생 특성에 적합한 진로체험 제공
지로교육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성 확보
3. 주요 내용
‘2015 학교 진로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학교급별 진로교육 세부목표 및 성취기준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진로교육 운영
중등학교의 경우, 선택교과 ‘진로와 직업’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 · 운영 권장
2015 개정 교육과정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체험중심의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근거법령
「진로교육법」제8조(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
①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 학생의 발달 단계 및 학교의 종류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을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로교육의 목표와 성취기준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로교육법 시행령」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